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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77
선고일
2019-09-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계약서 작성을 제안하고 회사 복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보낸 점을 보아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계속근로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가 존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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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