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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76
선고일
2019-04-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공식 절차 없이 도급사에 문제를 제기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내에서 음주행위로 해고 처분을 한 전례가 없고 통상 귀가나 근무정지 처분에 그쳤던 점, 근로자의 문제 제기로 인해 회사에 객관적인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누적된 징계처분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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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