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76
- 선고일
- 2019-04-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공식 절차 없이 도급사에 문제를 제기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내에서 음주행위로 해고 처분을 한 전례가 없고 통상 귀가나 근무정지 처분에 그쳤던 점, 근로자의 문제 제기로 인해 회사에 객관적인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누적된 징계처분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7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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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