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75
- 선고일
- 2019-04-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거나 참작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 1의 경우 규정 제개정의 부당성은 인정되지 않고 임시휴업은 실행보조 지위에 불과했으며, 장학금 부당 지급은 과오이나 환수 조치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근로자 2의 경우 급여 부당지급은 인정되지 않고 이사회 소집 통보에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두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7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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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