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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74
선고일
2019-10-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자필 사직서 제출 등 명백한 사직 의사가 존재하고 강요에 의한 사직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자진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와 3은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관행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비위행위 자료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갱신 거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2019년 5월 8일에 한 발언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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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