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74
- 선고일
- 2019-10-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자필 사직서 제출 등 명백한 사직 의사가 존재하고 강요에 의한 사직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자진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와 3은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관행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비위행위 자료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갱신 거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2019년 5월 8일에 한 발언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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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