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73
- 선고일
- 2019-06-1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어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7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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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