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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73
선고일
2019-06-1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어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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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