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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72
선고일
2019-11-2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각각의 기간제 근로계약 간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계속근로기간이 약 16개월에 불과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전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 내용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필요성이 소멸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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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3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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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