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72
- 선고일
- 2019-11-2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각각의 기간제 근로계약 간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계속근로기간이 약 16개월에 불과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전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 내용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필요성이 소멸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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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