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70
- 선고일
- 2019-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그 존재가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거나 근로조건 결정에 개입한 사정이 없고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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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