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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68
선고일
2019-10-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예정된 작업공정 기간과 불분명한 근로계약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배관작업팀장을 통해 해고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할 뿐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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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36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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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