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67
- 선고일
- 2019-08-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단지 계약 만료 사실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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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