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65
- 선고일
- 2019-10-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과 욕설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폭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비위행위 이후 사과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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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