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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64
선고일
2019-08-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9년 2월 8일 사용자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후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년 5월 9일 기각결정을 통보받자, 2019년 6월 10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고 처분의 구제신청 기산일은 원 처분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넘겼으므로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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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