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63
- 선고일
- 2019-11-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청소 업무를 태만히 하고 불법 주차 및 개인 취향에 따른 복장 착용으로 사용자의 이미지를 타격하고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경위서 제출 지시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사실이 적지 않고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사전 고지 규정이 없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구성 등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6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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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