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62
- 선고일
- 2019-08-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압박이나 강요, 기망을 당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제36조(업무의 대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근로기준법 제3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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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