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61
- 선고일
- 2019-09-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보고하는 사찰 문건 작성, 고객 개인정보 무단 보관 및 조사 거부, 입사지원서 경력 허위 기재, 무단 겸직 및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통고서를 발송하는 등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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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