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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60
선고일
2019-04-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 전 지점에서 다른 직원들과 지속적인 업무적 마찰과 갈등을 겪었고 보복성 인사로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 거주 직원이 비수도권 영업점으로 전보되는 것은 통상적인 인사이동이며 급여 등 불이익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전보 절차 규정이 없고 기존에도 동의나 협의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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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