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60
- 선고일
- 2019-04-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 전 지점에서 다른 직원들과 지속적인 업무적 마찰과 갈등을 겪었고 보복성 인사로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 거주 직원이 비수도권 영업점으로 전보되는 것은 통상적인 인사이동이며 급여 등 불이익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전보 절차 규정이 없고 기존에도 동의나 협의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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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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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