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5
- 선고일
- 2019-05-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용역회사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해지한 후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기존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승계하지 않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 해지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치관리를 위해 모든 부문의 근로자를 새로 모집하고 퇴직 예정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근무 의향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묵시적인 고용승계 약정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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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