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59
- 선고일
- 2019-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위탁계약 종료 내용이 적시된 문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계약종료 다음 날 학원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복직명령을 보냈음에도 근로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5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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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