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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59
선고일
2019-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위탁계약 종료 내용이 적시된 문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계약종료 다음 날 학원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복직명령을 보냈음에도 근로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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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