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57
- 선고일
- 2019-05-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내에서 불륜, 성희롱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피해자의 인정 및 동료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풍기문란, 성희롱, 성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내 불륜과 성행위 등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5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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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