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56
- 선고일
- 2019-05-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PT 수업 외에 홍보, 청소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와 수업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PT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점장이 면담에서 근무태도 개선기한을 부여한 것은 사직 권고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수락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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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