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54
- 선고일
- 2019-04-1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본인들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채용과 업무 지휘·감독을 사실상 근로자1이 주도하였고, 근로자1이 본인 주도하에 시공하겠다는 취지의 시공일정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이들의 실제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5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