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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53
선고일
2019-08-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해고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 시까지 근로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며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이 도래하지 않아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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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3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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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