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52
- 선고일
- 2019-09-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배임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인정된 배임금액이 159,500원으로 소액이고 피해 금액이 모두 반환되어 보전된 점, 근로자가 표창을 수상하고 양호한 평가를 받는 등 감경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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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