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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51
선고일
2019-04-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재고용 규정, 근로자의 갱신 경력, 정년퇴직자 대부분의 촉탁직 근무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감점 항목이 사고나 신호위반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갱신이 거절된 다른 사례가 있고 소노사협의회 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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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