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51
- 선고일
- 2019-04-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재고용 규정, 근로자의 갱신 경력, 정년퇴직자 대부분의 촉탁직 근무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감점 항목이 사고나 신호위반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갱신이 거절된 다른 사례가 있고 소노사협의회 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5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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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