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50
- 선고일
- 2019-1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복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복 및 근무태만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5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