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48
- 선고일
- 2019-10-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의 횡령 의심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행위가 공익 제보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횡령의 진위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인 도급인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적인 의도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업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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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