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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47
선고일
2019-12-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동료직원과 다투고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자 사용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직원과의 다툼과 시말서 제출 거부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 종료 시점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근로자가 이전에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시말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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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