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46
- 선고일
- 2019-10-3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자, 근로자는 해당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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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