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44
- 선고일
- 2019-09-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강사로 위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