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43
- 선고일
- 2019-05-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연장 가능성이 명시된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인사규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4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