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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42
선고일
2019-10-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 업체에 대한 업무 미대응 및 지연대응을 하고 제품을 오제작하게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인사발령 이후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 이전에는 징계나 손실 발생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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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34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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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