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42
- 선고일
- 2019-10-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 업체에 대한 업무 미대응 및 지연대응을 하고 제품을 오제작하게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인사발령 이후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 이전에는 징계나 손실 발생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4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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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