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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420
선고일
2020-02-24

판례 요지

교회의 담임목사인 신청인은 선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의 규정상 선교회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교회의 의사결정기구가 독자적으로 기능하였으며, 선교회가 담임목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선교회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선교회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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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