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41
- 선고일
- 2019-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실제 개시일, 사용자 가족의 근로자성 부정, 동료 근로자 및 인력소개업체 대표의 진술, 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94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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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