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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41
선고일
2019-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실제 개시일, 사용자 가족의 근로자성 부정, 동료 근로자 및 인력소개업체 대표의 진술, 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94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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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