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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406
선고일
2020-02-18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사장 직급의 마케팅본부장으로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이후 채용이 취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용 예정자였던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 다음 직급의 부사장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차별되는 보수를 받기로 예정되었고 지배구조법상 임원 선임 신고 대상인 점, 채용 절차 또한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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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