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406
- 선고일
- 2020-02-18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사장 직급의 마케팅본부장으로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이후 채용이 취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용 예정자였던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 다음 직급의 부사장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차별되는 보수를 받기로 예정되었고 지배구조법상 임원 선임 신고 대상인 점, 채용 절차 또한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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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