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404
- 선고일
- 2020-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센터 상담사인 근로자가 불성실한 상담으로 7건의 불친절 민원을 발생시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근신 3일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 후 병명을 가린 서류만 제출하고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 행위에 대해 정직 15일의 징계를 내린 것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징계 과정 모두 근로자의 방어권이나 소명 기회를 침해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4조(규정의 제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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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