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40
- 선고일
- 2019-07-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작업하고 해고를 유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 임금을 수령할 때 해고에 항의하거나 근로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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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