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
- 선고일
- 2019-03-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3년간 지게차 업무를 수행했고 정년이 5년 남은 상황에서 거주지를 떠나 울산으로 전보되는 것은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협의 기간도 단 1일에 불과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