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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3
선고일
2019-03-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3년간 지게차 업무를 수행했고 정년이 5년 남은 상황에서 거주지를 떠나 울산으로 전보되는 것은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협의 기간도 단 1일에 불과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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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3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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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