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9
- 선고일
- 2019-09-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9개의 징계사유 중 숙박비·식비 감면 및 음주 사실 등 2개 항목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처분통지서에 구체적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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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