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8
- 선고일
- 2019-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렀고, 이에 사용자는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당초 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처분으로 수정한 것은 새로운 징계가 아니므로 재심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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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