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81
- 선고일
- 2020-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지각 3회, 무단외출 2회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다만 근로자가 지각과 외출 시 동료에게 알리는 등 최소한의 연락체계를 유지했고 위반 횟수가 근로기간 대비 과도하지 않으며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지시 불이행에는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을 제공한 사용자의 책임도 있고 유사 사유에 대해 경징계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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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