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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381
선고일
2020-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지각 3회, 무단외출 2회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다만 근로자가 지각과 외출 시 동료에게 알리는 등 최소한의 연락체계를 유지했고 위반 횟수가 근로기간 대비 과도하지 않으며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지시 불이행에는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을 제공한 사용자의 책임도 있고 유사 사유에 대해 경징계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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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