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7
- 선고일
- 2019-11-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유류 인수증의 수량을 임의로 수정하여 대금을 과다 청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고를 다른 고객에게 판매한 현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총 31회에 걸쳐 유류대금을 유용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직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유류대금 유용 행위가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어 고의성이 인정되고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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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