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6
- 선고일
- 2019-09-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동산 분양 영업을 담당하며 분양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분양 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업무 지시나 감독의 정도가 약하고 출퇴근 의무도 자발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양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분양 상담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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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