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54
- 선고일
- 2020-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이미 종료되었고 임금이나 호봉승급 등에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지회장 지위와 비위행위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주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는 규정 위반과 업무지시 불이행을 주된 사유로 한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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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