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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351
선고일
2020-0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당시 시용근로관계에 있었으며, 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여 수습평가에서 계약종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 권한이 있는 팀장이 평가를 수행하고 다수의 임원이 검토를 거치는 등 평가 과정이 불합리하지 않았고, 사용자 측이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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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