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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34
선고일
2019-10-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운행시간 미준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료근로자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운행시간 준수의 중요성과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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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3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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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