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40
- 선고일
- 2020-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보직해임하고 신설 부서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보직해임과 전보를 연결된 하나의 인사처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된 정성평가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들만 전보하여 퇴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불이익을 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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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