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4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운행시간 미준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료근로자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운행시간 준수의 중요성과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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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