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3
- 선고일
- 2019-04-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산재요양 기간 중 해고의 위법성을 인지하여 해고를 취소하였고, 4대 보험 상실신고 취소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이 일관되게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명령이 유효하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