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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33
선고일
2019-04-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산재요양 기간 중 해고의 위법성을 인지하여 해고를 취소하였고, 4대 보험 상실신고 취소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이 일관되게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명령이 유효하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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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