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3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334
선고일
2020-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봉계약서상 수습기간 약정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시용근로관계로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여신 담당 부장 및 팀장인 근로자가 자산건전성 분류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고 필수 검토 서류를 누락하는 등 기본적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예금자 보호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