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34
- 선고일
- 2020-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봉계약서상 수습기간 약정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시용근로관계로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여신 담당 부장 및 팀장인 근로자가 자산건전성 분류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고 필수 검토 서류를 누락하는 등 기본적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예금자 보호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