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31
- 선고일
- 2020-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승인 없이 다단계판매업체 활동, 고시원 임대사업 미신고, 저술활동 신고 누락 등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활동들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근로자가 32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8회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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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