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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331
선고일
2020-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승인 없이 다단계판매업체 활동, 고시원 임대사업 미신고, 저술활동 신고 누락 등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활동들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근로자가 32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8회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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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